{"id":"fc0e8db8-2655-405d-991f-38949a7579c3","doc_type":"law","title":"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n\n제2장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n\n제3조(조사기관의 시설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재무상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n2. 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 및 정보 분석ㆍ관리\n3.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n4.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n5. 건설기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n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n2.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n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n\n제5조(제작결함정보수집)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결함 정보수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 결함정보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n1.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n2.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n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소비자 불만신고서\n4. 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n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n6.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정보\n③ 조사기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결함정보 분석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1. 건설기계 명칭 및 연식별\n2. 건설기계 제작사 및 결함장치별\n3. 제작결함정보망, 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n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제작결함정보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n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여부\n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등\n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후 제20조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에서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n⑤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전산망에 결함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전용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수결과,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n\n제3장 제작결함조사\n\n제7조(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 ①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지시받은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제1항에 따라 조사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n② 조사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에게 조사일정, 대상 건설기계명, 방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n\n제8조(제작결함조사의 방법)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n②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시험 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기관에게 참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n④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이용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n\n제9조(제작결함 예비조사) ① 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6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 예비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 건설기계 또는 해당 부품(장치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n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n2.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n3.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n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1.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n2. 건설기계 기종 및 설계도면\n3. 건설기계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 자료\n4.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의 기능 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내역\n5. 건설기계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n6.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③ 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예비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n\n제10조(제작결함 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를 하도록 조사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n1.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자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n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명백하여 예비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n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n2.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n3. 제9조에 따라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사항\n4. 제9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n5.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본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n④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본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본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한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1.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 다만,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2. 본조사 : 규칙 제56조의8에 따른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본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n\n제4장 제작동일성조사\n\n제12조(제작동일성조사 계획수립) ①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n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n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n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n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기관에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9제5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 ① 규칙 제56조의9제4항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확인검사 방법을 따른다. 다만, 등판능력, 안정도측정 등 검사시설 또는 기기로 조사하기 곤란하거나, 조사대상 건설기계에 손상, 파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시설 또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다.\n③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건설기계 및 인력, 시설 등을 지원받아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제작자등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n제14조(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 ① 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9제6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n1.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등을 완료하고, 제작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기계\n2.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중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의 부품 및 장치\n3.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n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사진, 해당 부품 등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작자등의 생산공정 및 조립실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 및 판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n③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고의로 제작동일성조사를 방해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족 등으로 제작동일성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동일성조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중단을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 협조를 권고하여야 한다.\n⑤ 제작자등은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시행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장 제작결함의 시정\n\n제16조(제작결함 자료 요청) ①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7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n2. 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건설기계에 장착하였는지 여부\n3. 시정대상(사후관리) 대수\n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n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필요한 경우 보안유지를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n\n제17조(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①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n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원인이 장치나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장치나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n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③ 제작자등이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제5항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시행중 제작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n\n제18조(시정계획 공고) 규칙 제56조의2제4항에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1. 공고문 제목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안내\"로 표기할 것\n2. 공고 본문에는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명칭, 형식, 제작연월일, 발생원인, 시정대상인 건설기계 부품 또는 장치의 설명자료,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등이 포함할 것\n3.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n4. 신문 공고문의 크기는 8.5센티미터 x 16.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n\n제19조(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이 건설기계 및 부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련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n③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건설기계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도말하여야 하며,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건설기계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n⑤ 조사기관은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장 기술분석위원회 운영\n\n제20조(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n\n제21조(업무규정의 제정)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 및 분석, 제작결함조사, 제작동일성조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등 조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n\n제7장 보칙\n\n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65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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