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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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제3조(신고)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4조(검사 및 측정)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9조(방사선구역)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5조 삭제 <2021.6.30>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수수료)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