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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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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5조(등기)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사업)

제10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제1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2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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