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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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013.3.23>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