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485d12-679e-4c2f-a959-05021b9e37f4","doc_type":"law","title":"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013.3.23>\n\n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n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5조(협의회의 구성)\n\n제6조(협의회의 회의)\n\n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n\n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n\n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n\n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n\n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3-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35692&type=HTML&mobileYn=&efYd=2013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