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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발행 2023.01.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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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로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6.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7. "정보화 총괄부서"란 정보화 사업 기획 ,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 사업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국정운영정보화", "전자통합평가정보화", "규제개혁정보화", "내부정보화", "조세심판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홈페이지 운영부서"란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전협의"란「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공데이터"란 각급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화 정책과 부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EA의 도입ㆍ활용 6.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조정실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부내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제6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5.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부서 내 정보화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계획 변경이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 예산요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국무조정실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 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정보화 사업관리

제8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동 지침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67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별표 2)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지표의 수정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6조에 따른 성과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정보화 사업 예산,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3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의 점검 및 교육)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점검 및 관련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시스템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 1. 원 소속기관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인 공무원 2. 본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계약에 의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사유, 운영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⑦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6. 3년 이상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제16조(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홈페이지 총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4.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6.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7.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8.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9.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10. 그 밖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은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 현황관리

제18조(EA 현행화 등 관리)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EA 기획 및 수립 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 4.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 관리 및 개선 ②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범정부EA포털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5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사업성과물(정보시스템 운영가이드를 포함한다)을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관리하고, 본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이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되어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EA 활용)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 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20조(EA 품질관리)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의 수립, 관리, 활용 실태 및 성숙도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보ㆍ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EA 성과관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측정ㆍ점검ㆍ평가를 함으로써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호 관리

제22조(정보보안)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보안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는「개인정보보호법」및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8장 공공데이터 관리

제24조(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담당자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국무조정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ㆍ관리 및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제9장 소속ㆍ산하기관 관리ㆍ감독

제28조(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총량제ㆍ웹접근성ㆍ호환성 준수여부 등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 3. EA 현행화ㆍ활용ㆍ품질관리ㆍ성과관리 등 EA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2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개인정보 보호법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8. 기타 정보화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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