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b6be28-c5d5-445c-9048-77bb2b629190","doc_type":"law","title":"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택배서비스사업\n\n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n\n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n\n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n\n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n\n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n\n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n\n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n\n제15조(등록의 취소)\n\n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n\n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n\n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n\n제19조(인증의 취소)\n\n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n\n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n\n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n\n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n\n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n\n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n\n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1조 삭제 <2024.1.9>\n\n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n\n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n\n제27조(표준화의 추진)\n\n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n\n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n\n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n\n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n\n제32조(표준계약서 등)\n\n제33조(서비스약관)\n\n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n\n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n\n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n\n제37조(생활물류 쉼터)\n\n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n\n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n\n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단체\n\n제40조(협회의 설립)\n\n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n\n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n\n제8장 보칙\n\n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n\n제44조(보고와 검사)\n\n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n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47조(수수료)\n\n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9장 벌칙\n\n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1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107&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46d959d-66e8-4ba8-badc-d835b6970eaf","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1-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