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발행 2015.12.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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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제6조(점검 시기 등)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인증의 표시)
제10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