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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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8조(청구의 방법)
제9조(조사)
제10조(심사)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제14조(결정)
제15조(의결서등)
제16조(결정의 취소등)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8조(신고사항)
제19조(지도)
제20조(보호)
제21조(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22조(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제25조(기간의 계산)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제2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