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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법무부· 채용공고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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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채용분야 : 보호경비대원 (남 1명) ㅇ채용기간 : 채용일 ~ 정년 ㅇ근로형태 : 교대근무(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요망)

ㅇ채용분야 : 보호경비대원 (남 1명)

ㅇ채용기간 : 채용일 ~ 정년

ㅇ근로형태 : 교대근무(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요망)

ㅇ접수기간 : 2026.07.29.(수) ~ 2026.08.04.(화)

ㅇ응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불가)

ㅇ담당부서(연락처) : 관리과(03-●●●●●-7019)

2026년 7월 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첨부: 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hwpx]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제2026-36호 2026년 제10회 공무직근로자 [보호경비대원] 채용 공고 화성외국인보호소 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 니다. 2026년 7월 29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기관 채용직종 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형태 화성 외국인보호소 보호경비대원 보호과 (교대근무) 남 1명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 경비 보조 -긴급대응 보조 -보호업무 보조 및 지원 등 공무직근로자 2. 근로 조건 가. 신분 및 모집분야 :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보호경비대원) 나. 모집인원 : 남 1명 ※ 남성 보호외국인 생활 관리 및 시설 내 질서 유지 등 직무 특수성에 따른 남성 제한 채용 다. 계약기간 : 채용일시 ~ 정년퇴직일(정년 만 60세) 라. 근무형태 ❍ 보호경비대원 : 3교대 근무 ▪ 1 주(주간근무), 2·3주(야간근무) - 주간(1주차: 월, 화, 수, 목, *금) 07:30 ~ 16:30 *금 07:30~15:30 - 야간(2주차: 월, 수, *금, *일) 16:30 ~ 익일 07:30 *금 15:30 ~ 익일 07:30 *일 07:30 ~ 익일 07:30 - 야간(3주차: 화, 목, *토) 16:30 ~ 익일 07:30 *토 07:30 ~ 익일 07:30 ※ 화성외국인보호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수준 ❍ 보호경비대원 : 월 고정급 3,064,850 원(세전) - 명절휴가비 : 설, 추석 각각 기본급의 60%(설·추석 당일 계약 유지 시) - 맞춤형 복지비 : 연 500,000원(1년 이상 근무 시) ❍ 공통사항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 자격(공통사항)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가 없는 자(별표1)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채용일시 기준) ❍ 학력 및 경력 : 제한사항 없음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별표1) <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우대 사항 ( ① 서류전형 ②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동점자 처리 시 적용 )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 관련분야(경비보안)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1년 이상)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경력자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단, 의무 복무기간 경력은 제외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영어 TOEIC 700점이상, 중국어 신 HSK 5급 150점이상, 일본어 JLPT N3 100점 이상에 한함 * TOEIC 외 영어시험 인정 범위 시험구분 TOEFL TEPS G-TELP FLEX PBT IBT 취득점수 530 71 340 65(LEVEL2) 625 □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격가점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단, 채용예정인원에 따라 법정가점이 미적용되는 채용의 경우에는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서류전형(1차) 채용분야 서류전형(선발 배수) 공무직 (보호경비대원) ○ 적극적 서류전형( 10배수 초과 지원 시) 계 평가점수 응급 구조 자격 사회 형평 가점 법정 가점 지원분야 적합성 등 무도 자격증 지원분야 경력 어학능력 100점 + 가점 60 20 10 10 10 3 5~10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단, 법정 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소극적 서류전형( 10배수 이하 지원 시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면접시험(2차)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보호경비대원)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10점)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6. 사회형평 가점(만점의 3%) 7. 법정 가점(만점의 5~10%) ※ 단, 법정 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사회형평대상자 ③ ‘사회형평대상자’를 제외한 우대사항 해당자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6. 7. 29.(수) ~ 2026. 8. 4.(화)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6. 7. 29.(수) ~ 2026. 8. 4.(화)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 등기 및 방문접수 ( 택배접수 불가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8. 4.(화) 마감일 준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 8. 12.(수) 16:00 이후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6. 8. 13.(목)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8. 14.(금) 16:00 이후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26. 8. 18.(화)~ 2026. 8. 21.(금)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 우편 접수처 및 방문접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우편번호 : 18538) ※ 겉봉투에“보호경비대원 응시원서(채용분야) ”표기. (예) 보호경비대원 응시원서 (공무직근로자) ※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 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오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면접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5.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내역 체크 후 자필 서명 2. 응시원서 PC로 작성·제출 가능하나 양식을 변경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서명은 자필로 할 것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3. 이력서 관련분야 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상세히 기재 ※ 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본인의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PC로 작성가능. 단, 서명란 자필기재 4. 자기소개서 A4 3매 이내로 작성 5. 주민등록 초본 생년월일만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생년월일만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기재 및 서명 8.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아래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조건) 경비 직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의무 복무 기간의 군 경력 제외 경력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급기관(회사)명 직인과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만 인정 2. (우대조건) 무도 자격증 소지자 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하며 품증은 단증으로 변경 시 인정 복수의 자격증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단증만 인정(중복산정 불가) 3. (우대조건) 외국어 능력 우수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영어 TOEIC 700점 이상, 중국어 신 HSK 5급 150점 이상, 일본어 JLPT N3 100점 이상에 한함 4. (가점조건) 응급구조사 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5. (가점조건) 사회형평 가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 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한국국적 미취득 경우)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⑥ 공정채용확인서 1부 ⑦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6.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붙임 10】 양식을 작성하여 사전 연락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청구기간: 2026. 8. 14.(금) ~ 2026. 9. 14.(월) ,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여부를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4.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 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2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 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 가 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 하 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 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6. 8. 4.(화) 18시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 지참 바랍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의 중요한 사항이 미비(서명 누락 등)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7019)에게 문의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수와 무관하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 시험 일 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면접대기장소에 도착․대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9. 경력(재직)증명서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아래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화성외국인보호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필수)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제출 □미제출 ② (필수) 응시원서 1부, 【붙임 2】 □제출 □미제출 ③ (필수) 이력서 1부, 【붙임 3】 □제출 □미제출 ④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제출 □미제출 ⑤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제출 □미제출 ⑥ (필수)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제출 □미제출 ⑦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제출 □미제출 ⑧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제출 □미제출 ⑨ (필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붙임 7】 □제출 □미제출 ⑩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 8】 □제출 □미제출 ⑪ (선택)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9】 작성 제 출 □제출 □미제출 ⑫ (선택) 무도 단증 사본 1부 □제출 □미제출 ⑬ (선택)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제출 □미제출 ⑭ (선택)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제출 □미제출 ⑮ (선택) 사회적형평 가점 서류 사본 1부 □제출 □미제출 ※ □에는 서류 제출 여부를 ∨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화성외국인보호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응시번호 2026-10- 성명 (한글) 응시분야 보호경비대원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상 기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 시 폐기) * 거부 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2026-10- 응 시 표 (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보호경비대원 성명 2026년 월 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 작 2 0분 전 까지 소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된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변경금지[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3】이력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보호경비대원(공무직근로자) 접수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생일 * 생년은 미기재 주소 지원 자격 분야 보호경비대원 가점 사항여부 □ 사회적형평 해당여부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응급구조사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2. 우대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붙임 4】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업무실적,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26. . . 작성자 (서명) ㅇ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100자 이상 작성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붙임 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붙임 6】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공무직근로자 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규정제22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붙임 7】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8】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보호경비대원) 생년월일 . . .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시행하는 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 자(보호경비대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실시 하는 자격,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활용하는 데 동의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붙임 9】경력(재직) 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10】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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