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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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 삭제 <1999.2.8>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개정 2011.4.14>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 삭제 <1999.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8조 삭제 <1988.12.26>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제20조(승계)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용도)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0조 삭제 <1999.2.8>
제30조의2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2005.5.31>
제32조 삭제 <1988.12.26>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1988.12.26>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 삭제 <1999.2.8>
제38조 삭제 <1999.2.8>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제42조 삭제 <2011.4.14>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45조(과태료)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