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2b370e-c24e-487f-8f49-477628e3f294","doc_type":"law","title":"석탄산업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4.14>\n\n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n\n제3조의2(실태조사)\n\n제4조 삭제 <1999.2.8>\n\n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n\n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개정 2011.4.14>\n\n제6조(인접광구의 사용)\n\n제7조 삭제 <1999.2.8>\n\n제8조 삭제 <1999.2.8>\n\n제9조 삭제 <1999.2.8>\n\n제10조 삭제 <1999.2.8>\n\n제11조 삭제 <1999.2.8>\n\n제12조 삭제 <1999.2.8>\n\n제13조 삭제 <1999.2.8>\n\n제14조 삭제 <1999.2.8>\n\n제15조 삭제 <1999.2.8>\n\n제16조 삭제 <1999.2.8>\n\n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n\n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n\n제18조 삭제 <1988.12.26>\n\n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n\n제20조(승계)\n\n제21조(등록의 취소 등)\n\n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n\n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n\n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n\n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n\n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n\n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n제27조(사업비의 용도)\n\n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n\n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30조 삭제 <1999.2.8>\n\n제30조의2 삭제 <1999.2.8>\n\n제31조 삭제 <2005.5.31>\n\n제32조 삭제 <1988.12.26>\n\n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34조 삭제 <1988.12.26>\n\n제35조 삭제 <1999.2.8>\n\n제36조(보고 및 조사 등)\n\n제37조 삭제 <1999.2.8>\n\n제38조 삭제 <1999.2.8>\n\n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n\n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n\n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n\n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n\n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n\n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n\n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n\n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n\n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n\n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n\n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n제39조의11(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n\n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n\n제5장 보칙 <개정 2011.4.14>\n\n제40조(수수료)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n\n제42조 삭제 <2011.4.14>\n\n제6장 벌칙 <개정 2011.4.14>\n\n제43조(벌칙)\n\n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n\n제45조(과태료)\n\n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3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탄산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9d6b78d-ee6d-4356-83b7-de51953aa6ec","doc_type":"notice","title":"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