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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01 23:19·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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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장성운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장성운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1

등록일2026-05-29

조회수224

고시번호2026-048

첨부파일

(260529)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48호).hwpx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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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 - 4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25.11.24.))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6. 5. 29.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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