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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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 삭제 <2020.4.7>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암연구사업)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암검진사업)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제15조(암정보사업)
제16조(역학조사)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개정 2020.4.7>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4절 삭제 <2016.2.3>
제20조 삭제 <2016.2.3>
제21조 삭제 <2016.2.3>
제22조 삭제 <2016.2.3>
제23조 삭제 <2016.2.3>
제24조 삭제 <2016.2.3>
제25조 삭제 <2016.2.3>
제26조 삭제 <2016.2.3>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8조(정관)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임원)
제32조(이사회)
제33조(원장)
제34조(직원의 임면)
제35조(직원 겸직)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1.2>
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제50조(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50조의2(벌칙)
제51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