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ad5265-f543-460c-bd2b-b48e4aeea2ef","doc_type":"law","title":"암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n\n제2조 삭제 <2020.4.7>\n\n제3조(국가 등의 의무)\n\n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n\n제2장 암관리\n\n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n\n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n\n제7조(위원회의 구성)\n\n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n\n제2절 암연구사업 등\n\n제9조(암연구사업)\n\n제9조의2(암데이터사업)\n\n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n\n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n\n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n제11조(암검진사업)\n\n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n\n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n\n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n\n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14조(암등록통계사업)\n\n제15조(암정보사업)\n\n제16조(역학조사)\n\n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개정 2020.4.7>\n\n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n\n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n\n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n\n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n\n제4절 삭제 <2016.2.3>\n\n제20조 삭제 <2016.2.3>\n\n제21조 삭제 <2016.2.3>\n\n제22조 삭제 <2016.2.3>\n\n제23조 삭제 <2016.2.3>\n\n제24조 삭제 <2016.2.3>\n\n제25조 삭제 <2016.2.3>\n\n제26조 삭제 <2016.2.3>\n\n제3장 국립암센터\n\n제1절 설립 등\n\n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n\n제28조(정관)\n\n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n\n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n\n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n\n제31조(임원)\n\n제32조(이사회)\n\n제33조(원장)\n\n제34조(직원의 임면)\n\n제35조(직원 겸직)\n\n제3절 관리ㆍ운영 등\n\n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n\n제37조(출연 또는 보조)\n\n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n\n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n\n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n\n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n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4장 보칙\n\n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1.2>\n\n제47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n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n\n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n\n제50조(위임 및 위탁)\n\n제5장 벌칙\n\n제50조의2(벌칙)\n\n제51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n\n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31&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암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