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ㆍ타운ㆍ솔루션ㆍ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5)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지정 대상) ① 혁신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정하여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제3조(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혁신제품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 접수, 검토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 5. 연장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 6. 기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4. 기타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전년도 운영실적, 당해연도 운영계획, 평가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절차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제9조의 신청제품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2. 제10조의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재평가 3. 제15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평가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현장평가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 서류평가 위원회는 현장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기술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3인 이상(해당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위촉), 서류평가는 6인 이상(현장평가에 참여한 위원 우선 위촉)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사한다. 1. 인증범위 확대 2.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3.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 4. 그 밖에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평가기관의 임직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 과정 및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8조(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증빙자료 2. 제품규격서 3.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경우)으로 4회 이상 제9조에 따른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제품에 대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공공성 인정"으로 판단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한다.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신기술(NET)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사전평가를 거쳐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와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평가의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사전평가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요청)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의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⑦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제6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⑧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제12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3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4조(추가등록) ① 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추가등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5조의 추가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가등록을 의결한다. ⑥ 평가기관은 추가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4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연장과 2차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3)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기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지정 취소) ① 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 따른다.
제16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기관 간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