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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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3.26, 2021.4.6, 2025.10.1>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제13조 삭제 <2020.3.31>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