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3469bb-567c-4c60-96d0-f95837739e6c","doc_type":"law","title":"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위원회의 구성)\n\n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7조(위원회의 운영)\n\n제8조(실태조사의 범위)\n\n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3.26, 2021.4.6, 2025.10.1>\n\n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n\n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n\n제13조 삭제 <2020.3.31>\n\n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n\n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n\n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