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발행 2018.01.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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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제4조(도로의 순찰등)
제5조(안전점검)
제6조(보수)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재해대책)
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
제11조(도로보수원)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제14조(관리대장등)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30>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