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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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교육부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24.6.25, 2025.10.1>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 삭제 <2025.10.1>
제5조(대변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 삭제 <2025.10.1>
제7조의3 삭제 <2025.12.30>
제8조(감사관)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제11조(학교정책실)
제12조(학생지원국)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제13조의2 삭제 <2022.12.29>
제14조 삭제 <2022.12.29>
제15조(위임규정)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구성)
제18조(위원장)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0조(총무과)
제21조(편사부)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원장)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원장)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구성)
제33조(위원장의 직무)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40조(평가대상 조직)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제42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