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a88ca2-6059-446c-867c-278c8b4d7c1c","doc_type":"law","title":"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교육부\n\n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24.6.25, 2025.10.1>\n\n제4조(하부조직)\n\n제4조의2 삭제 <2025.10.1>\n\n제5조(대변인)\n\n제6조(장관정책보좌관)\n\n제7조(기획조정실장)\n\n제7조의2 삭제 <2025.10.1>\n\n제7조의3 삭제 <2025.12.30>\n\n제8조(감사관)\n\n제9조(운영지원과)\n\n제10조(고등평생정책실)\n\n제11조(학교정책실)\n\n제12조(학생지원국)\n\n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n\n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n\n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n\n제13조의2 삭제 <2022.12.29>\n\n제14조 삭제 <2022.12.29>\n\n제15조(위임규정)\n\n제3장 국사편찬위원회\n\n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17조(구성)\n\n제18조(위원장)\n\n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n\n제20조(총무과)\n\n제21조(편사부)\n\n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4장 국립특수교육원\n\n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n\n제24조(원장)\n\n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n\n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n\n제5장 중앙교육연수원\n\n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28조(원장)\n\n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n\n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n\n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n\n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32조(구성)\n\n제33조(위원장의 직무)\n\n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n\n제7장 국립국제교육원\n\n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n\n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8장 공무원의 정원\n\n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n\n제40조(평가대상 조직)\n\n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n\n제41조(의대교육지원관)\n\n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n\n제42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515&type=HTML&mobileYn=&efYd=2026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