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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5.05.2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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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5.21
조회 1345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5.21
조회 1345
<br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30호<br /> <br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주요 개정내용)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업무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br /> <br /> 2025년 5월 21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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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30호)_행정예고문(「수탁·위탁거래의_공정화에_관한_운영세칙」개정안).hwpx [4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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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수탁·위탁거래의_공정화에_관한_운영세칙_개정안_전문.hwpx [3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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