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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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 보호
· 기존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등
이용자 권익 침해 지속 발생
· 개선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실물카드에 큰 글자로
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 효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권익 증진 기대
■ 영문장애인등록증으로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
· 기존 장애인이 해외 여행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증명서'는 종이로 발급되어 훼손이 쉽고 보관·사용이 불편해
해외여행을 하는 장애인들의 고충 발생
· 개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 등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권고
· 효과 해외여행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소급적용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기존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일 전 5개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
· 개선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 추진
· 효과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의료복지 지원체계 개선
■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허가를
유연하게 해 근로자 권익보호 촉진
· 기존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출국 후 비전문취업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 도과 전 법무부에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재입국 허용
·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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