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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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4조 삭제 <1999.6.21>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6조 삭제 <1999.6.21>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3(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제12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변경신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 삭제 <2015.7.29>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