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7ff560-bcff-4b53-b3bf-c9914756ca8d","doc_type":"law","title":"모자보건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n\n제2조(임산부의 신고)\n\n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n\n제4조 삭제 <1999.6.21>\n\n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n\n제6조 삭제 <1999.6.21>\n\n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n\n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n\n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n\n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n\n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n\n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n\n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n\n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n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n\n제12조의3(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n\n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n\n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n\n제12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n\n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n\n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n\n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n\n제15조의2(변경신고)\n\n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n\n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n\n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n\n제18조 삭제 <2015.7.29>\n\n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n\n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n\n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n\n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n\n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n\n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n\n제21조 삭제 <2026.3.4>","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857&type=HTML&mobileYn=&efYd=202603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자보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ec8ae50-e162-49bb-aa3b-6948782b6f8a","doc_type":"press_release","title":"아기 자가 수유 제품, 보호자 없이 사용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published_at":"2026-05-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