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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9.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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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협력업무의 수행) ①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MOU 등 국제협약 체결,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과 공유한다

제5조(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②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 1. 국토교통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 2. 국토교통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 3. 국토교통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 4. 장·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 5.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 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 7.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실적 등 8. 국토교통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 9. 기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 ③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수행한다. ④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입력 등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국토교통관 등’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② 해외건설지원과장은 국토교통부 관련 국토교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토교통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관 등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 ③ 국토교통관 등이 전문, 동향보고 등을 국토교통부로 송부할 시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및 해외건설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한다.

제7조(영어 자문관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 영어 자문관을 둔다. ② 영어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 2.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 3. 정책적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영문자료의 국문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4. 장·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해외출장 등) 5. 국토교통부 영문 홈페이지 관련 영문자료 작성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2항에 규정된 영어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검토 후 결정한다..

제8조(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① 국제협력업무 공유와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이하 "협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협업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관련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되, 건설정책국·도로국·철도국의 경우 과장급으로 한다. 아울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협업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등 공유에 관한 사항 2. 공공외교 현안의 계획 공유에 관한 사항 3. 경제 및 통상 협정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인프라 사업 지원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업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협업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협업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업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 2. 협업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 3. 협업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협업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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