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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발행 2025.09.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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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2025-09-04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제목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등록일 2025-09-0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조회수 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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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05(금) 조간보도자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결과 발표.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 -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 -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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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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