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발행 2026.06.02· 색인 2026.06.27 14:34· 법령 학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 적극해석 대표 사례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 학원 설립 등록 신청 → 교육청: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학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요청
→ 법제처 해석 요청
법제처: 「학원법」상 근거 규정없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 해석 이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