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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종시 나성동 'AI융합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15:41·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험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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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세종시 내 창업 예정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세종시 내 창업 예정자 - 단, 최종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타 시·도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종시 관내(본 센터)로 본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소재지 이전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세종 접수기간: 2026.05.22 ~ 2026.06.19 제외대상: ◦ 타 창업 지원기관 입주자 지원 불가(세종창업빌, 세종창업키움센터, 세종테크노파크 등) ※ 단, 기존 플랫폼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지원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그밖에 평가를 통해 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자 소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창업팀 문의: 04-●●●●-102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8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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