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4.1.9, 2025.3.25, 2025.10.1>
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 삭제 <2021.9.24>
제9조의3 삭제 <2017.11.28>
제9조의4 삭제 <2017.11.28>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삭제 <2022.12.27>
제14조 삭제 <2022.12.27>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삭제 <2019.4.2>
제19조 삭제 <2019.4.2>
제20조 삭제 <2019.4.2>
제21조 삭제 <2019.4.2>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1.4.28, 2025.10.1>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2025.10.1>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25.10.1>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삭제 <2012.2.1>
제65조 삭제 <2012.2.1>
제66조 삭제 <2012.2.1>
제67조 삭제 <2012.2.1>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12.29>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삭제 <2012.2.1>
제72조 삭제 <2012.2.1>
제73조 삭제 <2012.2.1>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3.4.5>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8 삭제 <2020.12.29>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신설 2017.11.28>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3.7.16, 2019.4.2, 2020.5.26, 2025.10.1>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2016.1.27, 2020.12.29, 2023.8.16>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0, 2016.1.27, 2017.11.28, 2019.1.15, 2019.4.2, 2020.12.29, 2024.1.23, 2025.3.25, 2026.6.9>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5.1.20, 2019.1.15, 2020.5.26, 2020.12.29, 2023.8.16, 2025.11.11, 2026.6.9>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과태료)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