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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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 소관/수행: 경기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5106, 5108, 5127 접수처: https://naver.me/GNJ5PJ1c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911 태그: 경영,경기,2026,배출시설,측정기기,IoT,방지시설,사물인터넷,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중소기업,의정부시,사물인터넷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