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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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