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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발행 2019.04.03·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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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 기업결합과 등록 : 2019-04-03 최종 수정일 : 2019-04-03 조회수 : 1887
첨부파일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hwp (hwp, 1.3MB)
□ 행정규칙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개정 이유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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