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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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