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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발행 2024.10.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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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송무담당관으로 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모든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임전결) 이 훈령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 선임, 자문의뢰, 기타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결재 등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중인 총 소송사건 등의 20%를 초과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의 위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임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사건, 기업결합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사건, 불공정거래행위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사건,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위반행위사건 등 유형에 따라 동종사건을 분류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보수규정의 적용범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 내지 제11조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제9조(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10조(소송보수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인 경우 승소비율을 50%로 본다)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다만, 과징금이 없는 사건(집행정지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 또는 판결 전체 취지에 따라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그러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전체 주문에서 승소한 주문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소각하 및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의 내용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부승소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승소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⑤ 환송심의 수임인이 원심의 수임인과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환송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소송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⑧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⑨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자문보수금의 산정 기준액은 사건의 난이도, 중요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① 자문은 해당 소송사건(이하 신청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거나, 소송상대방의 경제분석 또는 법률검토, 기술적 분석 등에 대응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전문적인 분석, 검증, 감정 또는 증언 등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통계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 자문보수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자문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2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소송수행협조자) ① 소송총괄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협조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소송 등

제14조(소장접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준비서면, 서면증거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7조(상소장 접수)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 등의 접수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소장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을 접수한 날(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항소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0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취하 동의서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 3.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제22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소송

제24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헌법소송

제27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서 작성 등) 소송수행자 등은 제청서 등의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헌법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직접소송

제30조(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직접소송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제31조(소송수행자의 선정) ①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 2. 심판관리관실 또는 직접소송 대상사건을 처리한 사건국과 같은 사건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 ②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총괄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는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대상사건의 선정)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변호사선임 및 자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의 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제35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직접소송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소송수행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격려금 지급) ① 소송수행자가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수행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행자별 연간 총지급액은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관련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본안 사건의 경우 150만원, 집행정지신청사건의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과징금 사건의 경우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과징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제청 기각시 격려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기타 사건의 전부 승소시 격려금은 증인신문 및 서면제출 횟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일부 승소시 격려금) ① 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35조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징금이 있는 사건의 경우 승소비율은 승소한 과징금액비율로 정한다. ③ 과징금이 없는 사건 및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관련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인 경우 승소비율은 50%로 본다. ⑤ 소송비용부담비율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판결 전체 취지에 비추어 격려금을 정한다.

제37조(격려금 증감)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중요도(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등), 수행자의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의 결정으로 기본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3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 4.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0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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