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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발행 2019.06.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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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

가. <삭제> 나.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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