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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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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

제2조(대변인)

제2조의2(감사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의2(기획조정실)

제4조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제9조 삭제 <2024.9.26>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제13조(건강정책국)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15조(원장 등)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제17조 삭제 <2016.2.29>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19조(소록도병원)

제20조(의료부)

제5장 삭제 <2020.9.11>

제21조 삭제 <2020.9.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1조의2(센터장 등)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1조의3(원장 등)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제7장 삭제 <2020.9.11>

제1절 삭제 <2020.9.11>

제23조 삭제 <2020.9.11>

제23조의2 삭제 <2020.9.11>

제23조의3 삭제 <2020.9.11>

제24조 삭제 <2020.9.11>

제24조의2 삭제 <2020.9.11>

제25조 삭제 <2020.9.11>

제25조의2 삭제 <2020.2.25>

제2절 삭제 <2020.9.11>

제26조 삭제 <2020.9.11>

제27조 삭제 <2020.9.11>

제28조 삭제 <2017.5.8>

제29조 삭제 <2020.9.11>

제30조 삭제 <2020.9.11>

제3절 삭제 <2020.9.11>

제30조의2 삭제 <2020.9.11>

제4절 삭제 <2020.9.11>

제31조 삭제 <2020.9.1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9장 국립재활원

제34조(원장 등)

제34조의2(재활연구소)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의2 삭제 <2020.9.11>

제37조 삭제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3.24>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제39조(한시정원)

제40조 삭제 <2022.12.29>

제41조 삭제 <2024.3.26>

제42조 삭제 <2024.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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