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f71ae9-74ba-4146-b11b-859bb320ae17","doc_type":"law","title":"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n\n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n\n제2조(대변인)\n\n제2조의2(감사관)\n\n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3조의2(기획조정실)\n\n제4조\n\n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7조(사회복지정책실)\n\n제7조의2(장애인정책국)\n\n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n\n제9조 삭제 <2024.9.26>\n\n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n\n제11조(보건의료정책실)\n\n제12조(건강보험정책국)\n\n제13조(건강정책국)\n\n제14조(보건산업정책국)\n\n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n\n제15조(원장 등)\n\n제16조(정신건강연구소)\n\n제17조 삭제 <2016.2.29>\n\n제18조(약물중독진료소)\n\n제4장 국립소록도병원\n\n제19조(소록도병원)\n\n제20조(의료부)\n\n제5장 삭제 <2020.9.11>\n\n제21조 삭제 <2020.9.11>\n\n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n\n제21조의2(센터장 등)\n\n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n\n제21조의3(원장 등)\n\n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n\n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n\n제7장 삭제 <2020.9.11>\n\n제1절 삭제 <2020.9.11>\n\n제23조 삭제 <2020.9.11>\n\n제23조의2 삭제 <2020.9.11>\n\n제23조의3 삭제 <2020.9.11>\n\n제24조 삭제 <2020.9.11>\n\n제24조의2 삭제 <2020.9.11>\n\n제25조 삭제 <2020.9.11>\n\n제25조의2 삭제 <2020.2.25>\n\n제2절 삭제 <2020.9.11>\n\n제26조 삭제 <2020.9.11>\n\n제27조 삭제 <2020.9.11>\n\n제28조 삭제 <2017.5.8>\n\n제29조 삭제 <2020.9.11>\n\n제30조 삭제 <2020.9.11>\n\n제3절 삭제 <2020.9.11>\n\n제30조의2 삭제 <2020.9.11>\n\n제4절 삭제 <2020.9.11>\n\n제31조 삭제 <2020.9.11>\n\n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n\n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n\n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9장 국립재활원\n\n제34조(원장 등)\n\n제34조의2(재활연구소)\n\n제10장 공무원의 정원\n\n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6조의2 삭제 <2020.9.11>\n\n제37조 삭제 <2023.8.30>\n\n제11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3.24>\n\n제38조(평가대상 조직)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n\n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n\n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n\n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n\n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n\n제39조(한시정원)\n\n제40조 삭제 <2022.12.29>\n\n제41조 삭제 <2024.3.26>\n\n제42조 삭제 <2024.12.3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27&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