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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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13>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제16조의21(시정명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10.29>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6.19, 2019.10.29, 2022.4.13>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2.4.13>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2.12>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4.13>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