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bdf167-458f-4caf-8e53-5b7cc95eb23c","doc_type":"law","title":"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n\n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n\n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n\n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n\n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n\n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n\n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n\n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n\n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13>\n\n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n\n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n\n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n\n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n\n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n\n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n\n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n\n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n\n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n\n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n\n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n\n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n\n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n\n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n\n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n\n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n\n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n\n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n\n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n\n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n\n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n\n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n\n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n\n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n\n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n\n제16조의21(시정명령)\n\n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n\n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n\n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n\n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n\n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n\n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n\n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n\n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n\n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n\n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n\n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10.29>\n\n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n\n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n\n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n\n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6.19, 2019.10.29, 2022.4.13>\n\n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n\n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n\n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2.4.13>\n\n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n\n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n\n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n\n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2.12>\n\n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n\n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9>\n\n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n\n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n\n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4.13>\n\n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9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