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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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1.12.21>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혈액관리업무)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9조(혈액의 관리 등)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3조(검사 등)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3(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4(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3,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