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43de54-b2c4-4186-a462-b721d6b4c324","doc_type":"law","title":"혈액관리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1.12.21>\n\n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n\n제4조의3(헌혈 권장 등)\n\n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n\n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n\n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n\n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n\n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n제6조(혈액관리업무)\n\n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n\n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n\n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n\n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n\n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n\n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n\n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n\n제9조(혈액의 관리 등)\n\n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n\n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n\n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n\n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12조(기록의 작성 등)\n\n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n\n제13조(검사 등)\n\n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n\n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n\n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n\n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n\n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n\n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n\n제17조의3(개설허가의 취소 등)\n\n제17조의4(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3,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n\n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n\n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12.11>\n\n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n\n제21조(벌칙)\n\n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8113&type=HTML&mobileYn=&efYd=2023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혈액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