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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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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2025.11.11>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삭제 <2021.8.10>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1.15, 2020.2.4, 2020.12.8, 2025.11.11>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의2 삭제 <2021.8.10>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2 삭제 <2021.8.10>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제23조 삭제 <2024.10.22>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7조(환급금)

제28조(운영비)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대한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8조 삭제 <2014.12.23>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6.6.2>

제43조(감독)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5.11.11>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제50조 삭제 <2012.2.17>

제51조(몰수ㆍ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제5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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