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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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6.13>
제3조(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8조 삭제 <2020.4.7>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6조(영업의 승계)
제17조(위생 교육)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제4장 통관단계 관리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2조(검사명령)
제5장 유통단계 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명령)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제29조(등록취소 등)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폐쇄조치 등)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4.7>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