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공고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9 15:22·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2026-06-17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게시판태그 #검사명령

등록일 2026-06-17

조회수 1647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재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2. 검사명령 대상 재지정 및 해제 내역

- 재지정 : 침출차(중국), 새우 및 기타수산물가공품(베트남 4개소)

- 해제 : 빵류(중국 4개소)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첨부파일

검사명령서(제2026-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검사명령서(제2026-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22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총 5점 중 1점(0건)

총 5점 중 2점(0건)

총 5점 중 3점(0건)

총 5점 중 4점(0건)

총 5점 중 5점(0건)

이전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업무 위탁계약 체결 알림

다음글

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출처: T2_rss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