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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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게시판태그 #검사명령
등록일 2026-06-17
조회수 1647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및 해제 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재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2. 검사명령 대상 재지정 및 해제 내역
- 재지정 : 침출차(중국), 새우 및 기타수산물가공품(베트남 4개소)
- 해제 : 빵류(중국 4개소)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첨부파일
검사명령서(제2026-6호).pdf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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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서(제2026-7호).pdf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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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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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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