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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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1조(기초조사)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19조(설명회의 개최)
제20조(공청회의 개최)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6장 보칙 등
제32조(정보공개)
제33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