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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발행 2025.06.30·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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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6-30 최종 수정일 : 2025-07-24 조회수 :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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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천 8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서연이화는 2010. 3월 ∼ 2023. 3월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 ~ 최대 3,058일)에 발급하였다.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 6천 6백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천 4백 6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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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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