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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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
제3조(재산의 범위)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제19조(신고의 방법)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