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a8fc99-7a5e-49ad-a342-128f2bca0ee3","doc_type":"law","title":"기초연금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득의 범위)\n\n제3조(재산의 범위)\n\n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n\n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n\n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n\n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n\n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n\n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n\n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n\n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n\n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n\n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n\n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n\n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n\n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n\n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n\n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n\n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n\n제19조(신고의 방법)\n\n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n\n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n\n제23조(비용의 분담 등)\n\n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n\n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n\n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n\n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9조 삭제 <2024.2.2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8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초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