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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5.08.13·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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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 등록 : 2025-08-13 최종 수정일 : 2025-08-18 조회수 :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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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하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①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②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원)을 부과하였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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